환경영향평가 측정

오래된 경험과 축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질 측정 및 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HOME > 환경영향평가 측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목적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難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법적근거 및 개요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2항
  • 평가주체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개발사업)을 하려하는 자
  • 대상사업 : 20개 보전지역내 개발사업
  • 평가항목 : 자연생태환경, 대기, 악취, 수질(지표, 지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과, 전차장해, 인구, 주거, 산업
  • 평가절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협의
  •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검토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협의시기 :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