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측정

오래된 경험과 축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질 측정 및 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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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육환경영향평가

건강환경영향평가의 목적

  •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
  •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계획,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

건강환경영향평가의 기능

  •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건강전문가,사업자,지역주민,승인기관,기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공중참여를 용이하게 함.
  •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건강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확인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목적

  • 학교 용지 선정시 또는 학교 신설 시에 실시하는 제도로 학교 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유해가능성이 있는 유형, 무형의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하 하기 위함.

"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

07. 04 학교보건법의 개정(08’ 4. 28 시행)으로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 실시가 법제화되어 학교 설립자나 도시계획입안자,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함.

*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의 2

수행분야

  • 교육환경영향평가
  • 학습환경보호계획서 작성
  • 일조분석
  • 소음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