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및 컨설팅

환경제도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안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HOME > 환경인허가 및 컨설팅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잇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림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해 해당된다.

제출시기

  • 제조업 : 공사착공 15일 전
  • 건설업 : 착공일 전

제출대상

  •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NO 업종 산업분류코드
1 금속가공제품(기계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4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30***
5 식료품 제조업 10***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8 기타 제품 제조업 33***
9 1차 금속 제조업 24***
10 가구 제조업 32***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12 반도체 제조업 261***
13 전자부품 제조업 262***
  • 대상설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NO 특정설비 기준
1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2 화학설비 특수화학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다.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3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젼력이 50kw 이상인 설비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 용접 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경우
5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이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의 경우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 (배풍량이 60m2/min이상)
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배풍량이 150m2/min이상)
다.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 (배풍량이 150m2/min 이상)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9호)

심사절차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