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및 컨설팅

환경제도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안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HOME > 환경인허가 및 컨설팅 >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화학시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적용대상 및 구분

  • 1군 우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관련규정 : 환경부고시 제 2021-51호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 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업무처리절차

이행 및 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항목

- 기본정보,시설정보,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사항

- 사전관리방침,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변경관리

- 변경내용 관리대장에 기록(5년간 보관)

이행점검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방법 정기이행점검 "가” 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 제출, 5년마다 현장이행 점검
"나", "다" 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로 갈음
특별이행점검 매년계획수립,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자체점검 분석 결과,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특정주체(업종, 공정, 물질 등) 해당 사업장
결과 적합 초점의 60/100 이상
특별이행점검 계획서 다시제출 (2개월이내)
행정처분 (개선명령-영업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