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및 컨설팅

환경제도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안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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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설치검사란?

  • 유해화학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출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설비를 가동하여야 한다.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세부 적용 대상

  • 공장을 신설,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분류 구분 주기
설치검사 최초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사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대상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정 등급 결과없는경우 4년 마다
4년 마다
8년 마다
12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주기

분류 구분 주기
설치검사 최초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사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대상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정 등급 결과없는경우 4년 마다
4년 마다
8년 마다
12년 마다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