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및 컨설팅
환경제도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안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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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설치검사란?
- 유해화학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출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설비를 가동하여야 한다.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세부 적용 대상
- 공장을 신설,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분류 | 구분 | 주기 | |
---|---|---|---|
설치검사 | 최초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사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대상 |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비대상 |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정 등급 | 결과없는경우 | 4년 마다 | |
가 | 4년 마다 | ||
나 | 8년 마다 | ||
다 | 12년 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주기
분류 | 구분 |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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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최초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사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대상 |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비대상 |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정 등급 | 결과없는경우 | 4년 마다 | |
가 | 4년 마다 | ||
나 | 8년 마다 | ||
다 | 12년 마다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