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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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악취측정 대상시설

- 악취를 유발시키는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규

- (악취측정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동 법 제14조(개선권고 등)

측정,분석 항목

  • 복합악취 – 악취 방지법 제2조 4항,동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20 10~15
  • 지정악취 – 악취 방지법 제2조 ,동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8조 별표3

악취를 유발하는 22개 항목을 지정악취라 하며, 정밀기기 분석을 통해 복합악취보다 정확한 정량값으로 악취유발 물질 확인 가능

분류 지정악취물질(22종) 분석기기
아민류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UV / GC-FID-HS
황류 황하수소,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GC-FPD-TD
알데히드류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아데하이드, n-발르레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HPLC
휘발성유기화합물류 스타이렌, 툴루엔, 자일렌, 메틸에텐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I-뷰틸알코올 GC-MW-TD
지방산류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스산 GC-FID-HS

지정악취 대상항목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이하 1이하 1~2
메틸메르캅탄 0.004이하 0.002이하 0.002~0.004
황화수소 0.06이하 0.02이하 0.02~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이하 0.01이하 0.01~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이하 0.009이하 0.009~0.03
트라이메틸아민 0.02이하 0.005이하 0.005~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이하 0.05이하 0.05~0.1
스타이렌 0.8이하 0.4이하 0.4~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이하 0.05이하 0.05~0.1
뷰틸알데하이드 0.1이하 0.029이하 0.029~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이하 0.009이하 0.009~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이하 0.003이하 0.003~0.006
톨루엔 30이하 10이하 10~30
자일렌 2이하 1이하 1~2
메틸에틸케톤 35이하 13이하 13~35
메틸아이소뷰틸게톤 3이하 1이하 1~3
뷰틸아세테이트 4이하 1이하 1~4
프로피온산 0.07이하 0.03이하 0.03~0.007
N-뷰틸산 0.002이하 0.001이하 0.001~0.002
N-발레르산 0.002이하 0.0009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이하 0.001이하 0.001~0.004
I-뷰틸알코올 4.0이하 0.9이하 0.9~4.0

장비현황

NO 장비명 용도 모델명 보유수량
1 Mini Pump 악취 및 알데하이드 겸용 MP-300N2 1
MP-100N2 1
MP-30N2 1
2 Pump 대용량 악취용 (10L) VGS-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