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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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공장소음 배출허용 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
낮(06:00~18:00) | 저녁(18:00~24:00) | 밤(24:00~06:00) | ||
가.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나.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다.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라.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마.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2019.12.31>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
낮(06:00~22:00) | 밤(22:00~06:00) | ||
가.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나.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65 이하 | 60 이하 |
다.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라.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75 이하 | 70 이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2019.12.31>
장비현황
NO | 장비명 | 용도 | 모델명 | 보유수량 | |
---|---|---|---|---|---|
1 | 소음계 | Integrating Sound Level Meter |
소음측정 | SC-160 | 1 |
NL-21 | 1 | ||||
NL-42 | 9 | ||||
NL-62 | 1 | ||||
2 | 진동계 | Vibration Level Meter |
진동측정 | VM-53 | 1 |
VM-53A | 1 | ||||
VM-55 | 8 | ||||
VM-5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