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해양환경 측정

최첨단 장비와 전문기술인력을 통한 전항목 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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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출업체 중 자가측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측정대행 및 시험의뢰분석을 함으로써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대책 제시와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하고 있으며, 하천, 호수 및 지하구 등의 시험분석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수질개선 대책 등의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 7(오염총량 총과 부과금)

-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분석서비스 항목

배출허용기준 항목 57종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항목

종류 배출규모
1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이상이 사업장
2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7,00㎥이상,2,000㎥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이상,700㎥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50㎥이상,200㎥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대상항목

수질오염물질(57항목) / *특정수질유해물질(32항목)
구리와 그화합물 인화합물 1,1-디클로로에틸렌
납과 그화합물 주석과 그화합물 1,2-디클로로에탄
니켈과 그화합물 질소화합물 클로로포름
총 대장균군 철과 그화합물 생태독성물질(물벼룩)
망간과 그화합물 카드뮴과 그화합물 1,4-다이옥산
바륨화합물 크롬과 그화합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유물질 불소화합물 염화비닐
브롬화합물 페놀류 아크릴로니트릴
비소와 그화합물 페놀 브로모포름
산과 알칼리류 펜타클로로페놀 퍼클로레이트
색소 황과 그화합물 아크릴아미드
세제류 유기인화합물 나프탈렌
셀레늄과 그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수은과 그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시안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아연과 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자일렌
염소화합물 벤젠 스티렌
유기물질(TOC포함) 사염화탄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유류(동,식물성 포함) 디클로로메탄 안티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