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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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1종, 2종, 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 4종, 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 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대기측정 대상시설
-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각종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제1항(자가측정)
- 시행규칙 제 52조 제3항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
측정,분석 항목
-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입자상물질(먼지 및 중금속),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61종 전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염화수소,불화수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35종 전항목
자가측정의 대상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 |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상 발생량)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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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방지시설 전, 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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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80톤 이상인 배출구 | 주 1회 이상 | 2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제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월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제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고 | 2월 1회 이상 | 2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제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제5종 |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 -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장비현황
- 환경질
NO | 장비명 | 용도 | 모델명 | 보유수량 | |
---|---|---|---|---|---|
1 | 입자상물질측정기 | Low Volume Air Sampler |
PM-10 | BMW-4500 | 19 |
KMS-4200 | 10 | ||||
HERA-1000 | 15 | ||||
2 | 가스상 물질측정기 | Handy Air Sampler |
NO2,SO2 analyzer |
Jeus-20 | 40 |
K.HAS-100 | 7 | ||||
3 | 가스상 물질측정기 | SO2 Analyzer | T-100 | 1 | |
Nox Analyzer | ANA-2 | 4 | |||
MEZUS-210 | 2 | ||||
T-200 | 1 | ||||
CO Analyzer | MEZUS-300 | 2 | |||
MEZUS-310 | 4 | ||||
T-300 | 1 | ||||
O3 Analyzer | 430 | 8 | |||
202 | 2 | ||||
T-400 | 1 |
- 대기
NO | 장비명 | 용도 | 모델명 | 보유수량 | |
---|---|---|---|---|---|
1 | 입자상물질측정기 | Stack Sampling System | 입자상물질 | APEX lnstruments | 3 |
아스텍㈜ | 1 | ||||
2 | 가스상물질채취장치 | Gas Sampling System | 가스상물질 | APEX lnstruments | 1 |
아스텍㈜ | 1 | ||||
3 | THC 측정기(자동) | THC analyser | 총탄화수소 | MRU | 2 |
4 | 배출가스 측정기(자동) | GAS analyser | 배츨가스 | THERMO | 3 |
5 | 미니펌프 | Gas Sampling | 배츨가스 | SIBATA | 3 |